“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숙제 남아…최선 노력”
  • ▲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대전시
    ▲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충청권 등과 협력을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허 시장은 “지역사회의 여론들을 잘 전달해줘서 지난주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 될 수 있었다”며 언론에 감사를 표하고 “특히 대전‧충남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시 공직자 등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의무화는 대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 밤범계 의원, 김종민 의원,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 등이 산자위 소위 단일화 안으로 통과된 것은 혁신도시 지정이 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즉 담을 그릇을 마련했다. 법사위와 본회를 통과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지만 잘 통과되도록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본회의 통과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법안 소위 통과 과정에 반대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본회 통과와 혁신도시 지정에는 많은 노력과 충청권의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런만큼 대전과 충남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혁신도시 지정) 첫 단추이지만,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될 수 있어 기쁘고 힘을 모아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다음은 허태정 시장의 기자들과 일문일답이다.

    -혁신도시 지정 본회의 통과와 관련, 다른 지역 반대는 어떻게 풀 것인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산자위 소위 위원장부터 인사를 드렸고 그 전 주에는 관련 의원들을 찾아뵙고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가야할 이유와 설명을 드렸다. 소위 법개정 통과 당일 국회에서 인사를 마치고 나올 때 등 뒤에서 한 의원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한 때 긴장을 했었다. 저와 양승조 충남지사가 산자위 소위 시작 전에 인사를 했고 소위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혁신도지 지정에 관한 법적인 논리와 타당성을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어렵게 법안이 통과 됐다. 지역정치권이 여야(與野)할 것 없이 협력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

    -현재 국회 여야 갈등 때문에 본회에 통과 가능성 낮지 않나.

    “국회는 여야가 대처하고 있으나 민생법안은 하루 빨리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처리돼야 한다. 균특법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내년에는 혁신도시 법도 통과돼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필요성을 말씀드렸다. 70만 명이 참여한 대전 시민들의 서명운동과 시민들의 혁신도시 염원을 담아 전달하겠다고 말씀도 드렸다. 혁신도시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지역의 숙원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있어 시장으로서 대전시가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야가 변화되고 극복돼야 할 것도 많지만,  ‘제7차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 대전유치 등 내년에는 대전시가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역인재채용 광역화작업은 어떻게 추진되나.

    “지역인재채용 적용대상은 17개 공공기관으로 현재 광역화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2월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만나 지역인재채용 광역화와 관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것이 국토교통부에 올라갔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적용되도록 하겠으며 51개의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채용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대전의 학생이 충북에, 충남과 충북 학생들이 대전 공공기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경과규정으로 내년 5월이면 가능하다고 본다.”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될 경우 로드맵은.

    “안될 경우를 상정하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국회 법사위와 임시회가 열리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강화의견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지역인재채용 적용은 수도권 과밀집중문제의식도 있지만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하는 길이고 지역인재채용이 적용되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대학의 기회를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지역인재채용시 출신지 중심이 아니라 지역학교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