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유성소방서 대원에 욕설·폭행 혐의
  • ▲ 유성소방서 119구급차량. ⓒ유성소방서
    ▲ 유성소방서 119구급차량. ⓒ유성소방서
    법원이 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6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유성구 모 아파트 앞에서 “코와 입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들것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