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해당”
  • ▲ 경찰마크.ⓒ경찰청
    ▲ 경찰마크.ⓒ경찰청

    충북경찰이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조사 오류 전국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썼다.

    2일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충북경찰은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교통사고 조사 실수가 서울과 같은 1위로 집계됐다.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은 교통사고규칙 제22조의 2에 근거해 ‘경찰서’(고속도로순찰대)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접수 및 처리는 각 지방경찰청 ‘이의 조사팀’이 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조사실수 순위는 서울이 충북(8건)과 같았고, 경기(7건), 대구(5건), 광주(4건) 등이었다.

    충북은 가해자와 피해자 변경 외에도 교통사고 내용을 허술하게 해 내용이 뒤바뀌는 실수도 지난해 2건이나 기록했다.

    내용변경 오류 순위는 인천(9), 부산(6), 충남(4) 등이었고, 충북(2건)과 함께 광주와 대전이 공동 4위에 올랐다.

    반면 경북과 경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변경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 경찰과 대조를 이뤘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은 접수된 이의 신청 총 4811건 가운데 108건에 달했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까지 포함하면 204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와 피해자 변경 사례는 2015년 전국적으로 21건에서 2016년 22건, 2017년 27건, 2018년 39건으로 폭증해 4년 전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을 종합하면 경기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20건, 서울과 충북 각각 8건,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변경과 내용 변경된 사례를 보면, 충청권에서 충북은 2015년(가해자 피해자 변경 0건, 내용변경 1건), 2016년(〃0건·〃2건), 2017년(〃0건·〃3건), 2018년(〃8건·〃2건) 등으로 지난해 조사 오류가 갑자기 폭증했다.

    대전은 2015년(가해자 피해자 변경 0건·내용변경 3건), 2016년(〃0건·〃5건), 2017년(〃0건·〃6건), 2018년(〃0건·〃2건) 등이었다.

    충남 2015년(가해자 피해자 변경 1건·내용 변경 1건), 2016년(〃0건·〃1건), 2017년(〃2건·〃1건), 2018년(〃1건·〃4건) 등이었다.

    이의 신청도 해마다 늘고 있다.

    충청권에서 충북은 2015년 27건, 2016년 29건, 2017년 30건, 2018년 62건 등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전은 2015년 27건, 2016년 26건, 2017년 23건, 2018년 38건으로 5년부터 줄어드는 듯 했지만 지난 해 갑자기 폭증했다.

    충남은 2015년 27건, 2016년 43건, 2017년 56건, 2018년 6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해 당사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지방경찰청 김한철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일선 교통사고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게 번복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