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생활권 단독주택지 대상…연내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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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행복도시 1·2생활권 지역의 단독주택지 내부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표지판 설치 등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단독주택지 내부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단차로 구분돼 있지 않아 보행자 안전확보에 취약하고, 단지를 관통하는 우회차량 증가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별도의 제한속도 표시가 없는 주택가 생활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해 보행자 안전확보는 물론 소음, 매연저감 등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시는 1차적으로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를 연말까지 끝낼 예정이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설 설치, 단속강화 등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행복도시는 물론 조치원 등 구도심에서도 주택가 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