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건설환경위, 16일 ‘단양 석회석 채굴부지 활영 지역발전세미나’훼손산림→ 관광자원화, 폐광자원→ 지역자산화·산지관리법 개정 등 논의
  • ▲ 오영탁 충북도의원(왼쪽 두번째, 건설소방환경위)이 16일 단양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석회석 채굴부지 활용방안 지역발전 정책세미나'에서 단양군 내 개발 중인 광산도면을 보이면서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오영탁 의원
    ▲ 오영탁 충북도의원(왼쪽 두번째, 건설소방환경위)이 16일 단양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석회석 채굴부지 활용방안 지역발전 정책세미나'에서 단양군 내 개발 중인 광산도면을 보이면서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오영탁 의원

    충북 단양군 내 산지활용 및 미래 환경에 대응한 석회석 채굴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발전 정책세미나’가 지난 16일 단양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발전전략 등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주최하고 충북연구원 북부분원, 신단양지역개발회 주관으로 산지활용 방안과 석회석 폐광자원의 지역자산화 방안 등 향후 활용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에서는 향후 사양화된 시멘트 산업의 쇠퇴와 석회석 채굴 중지로 채굴부지가 무분별하게 방치 될 경우 토양·수질오염 등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와 훼손된 산림자원의 복구, 관광자원 활용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끝임 없이 요구돼 왔다.

    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 이경기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진정수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연구센터장의 ‘산지활용방안 및 시멘트 채굴부지 산림복원’ △전병제 한얼경제사업연구원장의 ‘단양 시멘트 환경 분석 및 도시재생 △문화관광 분야 미래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패널에는 오영탁 도의원, 신상균 산림녹지과장 등 8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용관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현재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해 공원, 공연장, 체육·산업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중”이라며 “채광 완료지에 대해서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지관리법’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상균 단양군 산림녹지과장은 “82.3%의 임야와 2개의 국립공원이 있는 단양군 여건을 감안해 지역의 숙원사업인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 적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련 근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영탁 충북도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인구 등 다양한 지표에서 주민 행복도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00년 후를 대비할 수 있는 치밀한 발전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굴지에 대한 국내외 활용사례, 장기계획수립 의무화, 토석채취 완료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