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파견 당시, 수 천만원 수뢰 ‘혐의’…검찰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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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환경녹지과 간부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중앙부처 파견 근무 당시 B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B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시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직위해제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는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공무원 금품수수 등 6건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