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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은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서 열린 제8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아산만해역은 당진·평택항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도 간 경계를 기준으로 어업면허 등 관할권을 행사하던 지역으로, 경계 문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통해 해결됐으며, 이후 개발된 항만시설은 헌재가 확인해 준 경계에 따라 충남도와 경기도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의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자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로, 충남도의 관할구역을 경기도로 일방 귀속시킨 것은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양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의 뜻이다.
양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은 “당진·평택항은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항만으로, 충남도와 경기도는 30여 년 동안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우리 사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회의 후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범시민 결의대회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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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사와 시장·군수, 범시민대책위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취지문 낭독,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긴 시간 변치 않는 의지로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촛불집회와 헌재 앞 1인 시위를 쉬지 않고 이어 온 범시민대책위의 투쟁은 도민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매립지 관할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또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 및 재판부의 2차 변론이 예상되는 만큼, 도는 효과적이고 집중력 있게 소송에 대응하고, 도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충남 전 역량을 결집, 도계와 당진땅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 경계선을 확인했다.
그러나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으로 충남도(당진, 아산) 관할 중 상당 부분이 경기도(평택) 관할로 귀속됐다.
이와 관련, 범시민대책위는 2015년 7월부터 1401차례에 걸쳐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헌재 앞 1인 시위는 2016년 9월부터 999일째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