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4년’ 중형 선고대전지법, 벌금 100억…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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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타이어할인점 시대’를 개척한 타이어뱅크가 창업주 김정규 회장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최대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조세포탈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또 벌금 100억원도 이날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2부형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조세를 포탈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한 양형이유와 관련해 “(김 회장이) 포탈한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또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김 회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김 회장은 명의위장 방법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현금 매출 누락과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수백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김 회장은 국세청이 검찰 고발과 함께 과세한 750억원을 모두 납부했다.이날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김 회장은 1991년 대한민국 최초로 타이어 할인전문점으로 창업했으며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싼 곳’이라는 광고로 유명해졌다.또한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매물로 나온 금호타이어(산업은행 20.1% 지분보유)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다.한편 타이어뱅크는 전국에 400여 개의 타이어뱅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