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 불량사항 80여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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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와 관련, 대전소방본부가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여 80여 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22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3명의 희생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험물 제조소 등 국가안전대진단과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동시에 실시했다.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에는 13명의 인력을 한화 대전공장에 투입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위험물 및 건축물 전반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했다.점검 결과 80여 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돼 중요기준 위반사항은 벌금(과태료)을 부과하고 기타 위반사항은 조치명령을 통해 시설물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다.정복화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 위험이 예견되는 주요 사업장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대전소방본부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3일간 특별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벌금이나 과태료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요 위반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예정으로 시일이 걸리지만 좀 더 보강조사가 필요하다. 전기와 건축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전노동청도 이날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4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대전노동청은 “이번 사고는 사업장 내 이형공정에서 연소관 내부의 봉(코어)을 분리하기 위한 준비작업 도중 원인 미상으로 연소관이 폭발한 것으로 작업자가 연소관의 봉(코어)과 이형기계를 연결하기 위해 기계를 내리는 도중 연소관이 폭발했다”고 잠정 발표했다.한화 대전공장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전노동청과 대전소방본부의 사고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 아직 공직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위반사항을 전달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폭발사고로 사망한 3명에 대한 장례절차는 유가족들의 노여움이 덜 가라앉아 공식적인 대화창구는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70동 추진체 이형 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김 모 씨(24)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