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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26일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양군과 군의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와 시멘트 주변 지자체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 시멘트 업계의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지역자원신설세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법안발위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양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 ‘1톤당 1천원’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9월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후 세 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의했으나 이런저런 사유로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이어 “시멘트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국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반면 그동안 단양군을 비롯한 제천시와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의 지역은 시멘트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경관 훼손, 소음, 진동, 미세먼지, 도로파손 등의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했다”면서 “주민들은 오랫동안건강·정신적 피해로 고통에 시달려 왔고 앞으로도 더욱 지속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군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지만, 현행 지방세법상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일부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멘트 제조업은 업종별 대기오염 배출순위 2위로 화력발전 다음으로 심각하고, 소성과정에서는 각종 폐기물을 대량 반입하여 연소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 민원과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오염 저감시설 설치, 폐광산 복구 등 환경개선사업과 주민 건강증진, 지역의료원 지원 등 보건복지사업 및 낙후· 소외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북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이 연평균 1988만톤으로 전국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수증가 예상액은 연간 199억 원이며 전국적으로는 연간 522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단양군 한 관계자는 “시멘트 40Kg 한포에 40원의 부과는 판매가격의 불과 1%도 안되는 비율이며 국내 주요 시멘트생산업체 6곳의 3년간(2013~2015년) 경영실적을 보면 연평균 4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으므로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0~60년 동안 시멘트 생산 지역의 환경파괴와 대기오염, 분진공해,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정신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지역의 메이저 기업으로서 시멘트 업계 스스로가 먼저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해 이제는 전향적으로 임해야 마땅하다”하다고 했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이날 3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금번 제20대 국회에서 시멘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규 의원실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논의중이며 내년 4월 임시회에서 홍익표 소위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했다. 통과전망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헤럴드경제는 지난 19일자로 신문에서 시멘트 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해 ‘이중의 환경부담금도 벅찬데 세금까지 추가된다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이중과세에 해당돼 조세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시멘트업계의 반대입장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