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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하며, 미흡한 점을 향후 시행과정에서 보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적이고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정부와 적극 협조, 내년에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자치분권위‧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맡은 민생치안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생치안활동 전반과 일부 수사권 및 사건현장 초동 조치권 등 권한을 자치경찰에 부여한 점은 기존 제주도의 자치경찰제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다.
또, 자치경찰제 관련 예산의 국가부담 명시와 경찰 인력의 증원 없이 현행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기존 시설‧장비 등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시는 “다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사무의 일부 이관에 그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업무) 분담이 혼란스럽다는 점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미국처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명확하게 기능이 배분돼야 한다”면서 “시범실시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