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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마구잡이로 주차하는 일반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어 관계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의 단속에 앞서 장애인 보행권 확보 차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5년 6049건이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2016년 1만296건, 2017년에는 1만176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법주차는 점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차장 부족 현상도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심 부족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공무원,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평소 위반이 많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2일과 13일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구형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형표지로 즉시 교체 표지를 받아야 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충북도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은 “최근 생활불편신고 어플 및 국민신문고 보편화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차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