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시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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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갑천변 934에 사업비 5384억 원을 투입해 생태호수공원과 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갑천지구에는 시민이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태호수공원 425가 조성되며, 주차장 4개소, 학교 및 유치원 각각 2개소 등 기반시설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세대수 5240, 인구 14150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사업지와 인접한 갑천의 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폭 40m이상의 완충녹지대(137)를 갑천변에 조성하고, 생태호수공원의 공간계획은 기존 계획됐던 호수 면적을 조정해 보존구역, 완충구역, 이용구역으로 구분해 보존구역은 갑천과 연계되는 생태공원으로, 완충구역은 호수공간을 조성해 생태공원의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구역은 공원이용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은 용적률 185~200%로 조정, 최고층수는 20층 이하로 조정하고, 도안동로와 갑천의 인접부에는 15층 이하 건물로 계획하되 건축과 경관심의 시 경관분석 등을 통해 스카이라인과 경관 축을 확보해 기존 도안지구 아파트의 경관저해를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공원 내 시설에는 태양광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활용으로 공원유지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저영향개발기법을 활용한 우수의 처리로 강우에 의한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사업계획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시설계와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전략이다.

    조성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며 주택용지 공급 등은 내년 하반기에 이뤄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보완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친수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안 갑천지구의 약 60%가 공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시민에게 명품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