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물량 총 420대,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의료복지시설 우선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서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원은 총 420대에 대해 총 12억5370만 원을 투입해 환경부의 지원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원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시설은 저감장치를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가능하며, 저감장치 설치를 원하는 시설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나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