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릉 ‘바이오헬스케어연구개발’, 원주 ‘반도체·모빌리티연구개발’ 특구 지정혜택, 매년 국비 100억 지원·세제 혜택·투자펀드조성·실증사례 등
  •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내년 중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내년 중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29일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내년 중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2024년 6월 시행) 핵심특례로 반영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기 위한 계획으로 ‘춘천-강릉 연합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와 ‘원주 반도체‧모빌리티 연구개발 집적지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을 말한다.

    현재 전국에는 대전 대덕특구 등 5개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지만, 특별법 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자치도가 첫 사례다.

    앞으로 특구로 지정받으면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속해서 지원되고, 세제 혜택 및 투자 펀드 조성, 실증 특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특구 지정 요건은 특구 내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 출연연 2개 이상, 대학 3개 이상(이공계 학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등 대학, 연구소 기업이 집적‧연계돼 있고,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야 한다. 
  • ▲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성 및 전략안.ⓒ강원도
    ▲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성 및 전략안.ⓒ강원도
    도는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 충족과 도내 전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춘천‧원주‧강릉의 특화 전략산업과 연계한 ‘강원연구개발특구안을 구상, 추진하고 있다.

    강원연구개발특구안 중 첫째, 춘천-강릉 ‘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는 춘천은 바이오의약품 및 체외진단, 디지털치료기기 등 연구개발 고도화 및 산업화에 강점이 있고, 강릉은 과학산업단지 내 집적된 연구기관을 활용해 천연물 소재 기초연구에 강점이 있음에 따라 춘천-강릉을 연합해 ‘디지털 기반, 융복합 바이오‧헬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 ‘원주 반도체‧모빌리티 연구개발 집적지구’는 원주에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장에 대비 중이고,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개발‧실증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개발이 가능한 강점이 있음에 따라 원주는 개별 특화해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구체적이고 세분된 특구종합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중으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겠다는 전략이다.

    강원 권역별 전략안 중 ‘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중 춘천권(데이터 기반 R&D 고도화, 규제프리 실증→산업화 ZONE)’은 ‘AI 기반 첨단바이오 글로벌허브 및 산업 혁신체계구축’, 강릉권(천연물 소재 R&D고도화, 융복합 新산업 생태계 조성)은 ‘천연물 기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및 융복합 신(新)산업 육성’, 반도체‧모빌리티 연구개발은 원주권(연구‧실증 인프라구축, 전문인력양성)에 ‘강원형 반도체‧모빌리티 선순환 플랫폼 및 생태계조성’이다.
  • ▲ 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강원도
    ▲ 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우리 도의 구상대로 강원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되면 도가 역점 추진하는 바이오헬스케어 및 반도체‧모빌리티산업이 고도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원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