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3회차에 민간기업에 낙찰…무단점유자 ‘낙찰가 4배’ 요구”“항만부지 무단사용 변상금 2억4000만원 부과…자진철거 명령”
  • ▲ 코스타빅토리아호가 2017년 5월 강원도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해 있다.ⓒ강원도
    ▲ 코스타빅토리아호가 2017년 5월 강원도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해 있다.ⓒ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2청사(글로벌본부)는 속초항의 최대 현안인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정상화 운영과 관련해 ‘안정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글로벌본부에 따르면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부지는 항만부지로 국가 소유,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 이례적인 케이스로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터미널 운영사의 경영이 악화하면서 2022년 5월 경매가 진행됐고, 도는 매입비용 예산 10억 원을 편성한 상황이었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도는 공고문에 ‘항만법’ 제6조에 따라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회사 외에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 편의시설의 사용금지를 명시함에 따라 경매참여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도는 낙찰금액 감액으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일정 횟수의 유찰 후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자 했지만, 3회차에 민간기업에 낙찰됐다. 

    이에 도는 낙찰된 민간기업과 현재까지 3차례 면담을 진행한 결과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예산 범위 내 금액으로 매입 협상을 하고자 했으나, 낙찰 업체는 낙찰금액의 4배에 달하는 매입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용지는 법에 따라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을 운영해야 하는 부지”라며 “낙찰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항만부지에 대해 변상금 2억4000만 원을 4월 중 부과, 자진철거 명령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해 법적 수순을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문제는 결국 이치대로 옳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 라고 밝혀 무자격자 낙찰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시사했다. 

    강원도내 첫 입항 크루즈가 오는 19일 속초항으로 들어온다. 

    한편 지난 19일 미국 홀랜드아메리카사의 웨스테르담호(8만1811t)가 14박 15일의 일정으로 지난 14일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해 19일 오전 9시에 속초항에 입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