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충남도의원 “학생인권 조례 교권 침해·학습권 저해 등 교육환경 악화 주범”
  •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의 반대 속에 3년 5개월 만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충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박정식 의원(아산 3)은 의사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교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사들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며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지고,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건토론에서 폐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는 학생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폐지안 찬성 의원들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권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결정은 충남도의회가 2020년 7월 조례를 제정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