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감사위, 추석명절 공직감찰·화천군 등 감사결과“부서장이 일상경비 예산·회계집행 불가 과목 4400건 203억”
  • ▲ 강원특별자치도청사.ⓒ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청사.ⓒ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0일 추석명절 대비 공직감찰 감사와 화천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결과,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장관 표창을 하고, 복무 위반 징계자에 공로패를 주는 등 일선 시군이 상당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추석 명절 대비 공직 감찰결과 행정처리 실태 부적정과 관련, 일부 시군에서는 인사운영에 있어 공무원의 퇴직 희망신청 시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퇴직 제한 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퇴직 처리한 사례가 3개 시군 4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장관 표창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고, 복부 위반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에 대해 자체 포상계획을 변경해 기관장 공로패를 주는 등 정부와 기관 포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병가 및 공가 사용 소홀, 관용차 사적 사용 및 차량운행일지 허위 작성,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 및 항공마일리지 미등록 등의 복무 관리 위반사례를 밝혀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부적정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일선 행정에서 민원행정처리의 지도 감독 소홀해 위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처분을 관련 시군에 요구했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감사위는 A 군을 종합감사한(2020년 6월 이후 전반) 결과, 인사운영업무와 관련해 인사계획의 미수립, 전보 임용 절차의 미이행, 인사위원회의 심의 미이행 등 인사운영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를 어기고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업 종료 후 정상 및 검토, 시정 조치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사실상 방치한 사실을 확인됐다.

    예산‧회계 집행 시 일상경비로 집행 불가한 과목(시설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집행한 것 사실이 다수(4400건 203억 원) 확인됐고,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추진하면서 그해에도 추진하지 못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 사업비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계약 대장에 허위로 작성해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위는 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소홀 및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밖에도 계약으로 집행해야 할 시설공사(16건)를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통합발주 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의 계약상대자 선정, 1인 수의계약 부적정 등으로 계약(공사)의 신뢰도를 하락시켰으며, 물품구매 계약 관련 등 지방계약법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미준수한 업무처리가 다수 확인됐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이번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관련 업무의 부적정 사항은 관련자의 책임소재에 따라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며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