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등 접수
  • ▲ 대전교육청사.ⓒ대전교육청
    ▲ 대전교육청사.ⓒ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이 지난 20일부터 건전한 사교육 풍토조성을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에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개설 운영 중이다.

    22일 교육청에 따르면 개설된 제보센터는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시행 △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미등록 교습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교습 시간 위반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법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또, 제도센터는 학원 등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상반기 학원·교습소 정기연수 및 신규 학원 등 운영자 연수 시 안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제보센터는 학원 내에서 위법행위 근절과 학생들의 안전 확보 등 건전한 사교육 풍토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