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생활권 세종리→세종동으로 전환…반곡·해밀동 8월 개청
  • ▲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이 18일 7월 자치경찰제 시행 등 2021년도 자치분권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이 18일 7월 자치경찰제 시행 등 2021년도 자치분권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7월 자치경찰 출범을 계기로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읍·면·동 기능 개편을 통해 시 특성에 맞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도 만든다.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자치분권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을 위해 자치경찰 준비단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세종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무기구 구성 등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경찰제 조례 개정에 따라 6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 자치경찰제를 출범한다.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교통·여성·아동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20곳)으로 확대해 마을회-주민자치회-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주민주도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주민이 직접 동네 현안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마을계획사업을 확대하고 초·중·대학생에게는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총 52개의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와 주민세율 조정 특례 등 주민자치를 강화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도 협력을 추진한다.

    반곡동과 해밀동 주민센터를 8월 중 개청하고 국회 세종 시대를 대비해 S-1생활권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를 진단·보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시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타 지자체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 국장은 "올해 시민과 소통을 통해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이 주민자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