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언어적 폭력·공공기관 시설물 훼손까지 용인해서야”
  • ▲ 전국교육공무직노조 충북지부가 27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입급인상을 위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김종혁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노조 충북지부가 27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입급인상을 위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김종혁 기자


    “집회·시위 문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공공기관 시설물 훼손까지 용인해서는 안 되며 ‘널’까지 들여와서 되겠습니까?”

    충북 교육공무노조의 장기파업으로 일선학교의 급식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충북도교육청은 29일 “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점을 분명히 못 박았다.

    도교육청은 특히 “집회신고가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공공기관 시설물 훼손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추후 집회·시위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공공기관 시설물 훼손, 과도한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육공동체헌장 반대, 교육공무직 임금 인상, 전교조충북지부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등으로 인해 집회가 이어졌으며 집회과정에서 집회참가자와 공무원 등이 신체적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16일 도교육청 화합관 교육공동체헌장 제정 타운미팅에서 고성과 피켓팅으로 타운미팅이 중단되고 경찰과 도교육청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들의 행사장 진입을 저지하는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다수 공무원이 멍이 들거나 할퀴고 꼬집히기도 했으며 집회 참가자가 다쳐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최근 집회·시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교육공무직노조는 지난 3월 28일부터 도교육청 현관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하고 있으며 집회과정에서 ‘널’을 들여오는 등 집회장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가 됐다. 

    지난 26일에는 도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 앞서 전교조충북지부 조합원들과 도교육청 직원들이 대치하면서 공무원 1명이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 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은 꼭 필요하다. 집회는 신고 된 장소와 시간을 준수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해야 한다”며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화적이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조 4항에서는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