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가점 근거조항 없이 근무성적 평정 부여…승진 순위 변동 등
  •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도는 공무원 인사규칙 자격 가점 근거 조항도 없이 근무성적 평점을 부여해 승진 순위가 변동하는 등 공주시의 위법·부당행위 81건을 적발했다.

    충남도는 지난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공주시 종합감사를 해 시정 33건, 주의 33건, 권고 4건, 현지처분 11건 감사 결과를 공주시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자격가산점 근거 조항에 대한 미비점이다. 

    제35조와 같은 규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시는 규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감점 사례가 발견됐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636건의 감점을 부여해 평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가산점 미적용 등으로 승진명부 순위에 변동이 발생한 사례가 29건 확인됐다

    하지만 도는 실제 승진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특수업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특수업무 수당 중 민원 수당의 경우에는 월 5만 원 이하로 지급 요건의 충족 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91만9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주시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선과 운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