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성 강화…전세사기 예방 등 실무 중심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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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포스터.ⓒ충남도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직접 운영한다.도는 올해부터 도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위탁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주관한다고 30일 밝혔다.연수교육은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운영 체계로 전환했다.교육은 사이버와 집합교육을 병행한다. 사이버교육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충남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온통배움터'에서 진행된다.집합교육은 도내 15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8~9월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중개 실무, 거래정보망 활용, 최신 법령 개정사항 등 현장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전세사기와 각종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직접 운영하는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