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신고 접수… 자진 철거 시 과태료·변상금 면제 등 행정 지원
  • ▲ 세종시청 정문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정문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실시한 하천·계곡 전수조사에서 무단 설치 구조물과 불법 점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영업 목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시는 자진 신고 후 철거할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 또는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형사책임 면책과 철거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도 제공한다.

    반면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철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지속적인 불이행 사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하고 비용은 점유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 및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종시 물관리정책과에서 가능하다.

    권영석 시 환경녹지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처벌보다 자발적인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