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신고·철거 유도…"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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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청 모습.ⓒ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산림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군은 그동안 자체 단속반을 통해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무단 설치 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적발 시 자진 철거 요청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이번 조치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효율적인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기간 내 자진 신고 또는 철거를 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에 대해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면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산림계곡 환경 보전에 힘쓸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산림계곡은 모두가 함께 보전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