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신고·철거 유도…"깨끗한 산림환경 조성"
  • ▲ 예산군청 모습.ⓒ예산군
    ▲ 예산군청 모습.ⓒ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산림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자체 단속반을 통해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무단 설치 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 시 자진 철거 요청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효율적인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간 내 자진 신고 또는 철거를 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에 대해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면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산림계곡 환경 보전에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계곡은 모두가 함께 보전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