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장려·아동보호구역 등 생활밀착 조례 심의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 대덕구의회 본회의장.ⓒ대덕구의회
    ▲ 대덕구의회 본회의장.ⓒ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가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생활밀착형 조례 심의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나선다.

    16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23~26일까지 나흘간 임시회를 열어 구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대웅 의원은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헌혈 권장 조례안’을 발의한다.

    양영자 의원은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유승연 의원은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한다.

    이와 함께 의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지난해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구민의 삶과 직결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