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훼손 지적하며 강력 반발"최고형 준하는 엄중한 처벌 내려졌어야"
  • ▲ 충북 시민단체가 지난해 4월 10일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충북 시민단체가 지난해 4월 10일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의 실현에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가 내란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은 점은 의미가 있지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의 무게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권력 남용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단죄라는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단체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내란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며 "최고형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구속 취소 결정과 재판 운영 전반이 사법 신뢰를 훼손했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내란 세력 단죄를 향한 하나의 단계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고 책임이 끝까지 규명될 때까지 시민사회는 권력 감시와 민주주의 수호의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권력의 폭주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와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기능을 침해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