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항목 기존 28개에서 34개로 늘려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5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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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포스터
단양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하고 보장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군민안전보험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재난·사고·범죄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각종 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이번에 갱신된 군민안전보험은 기존 28개 항목에서 34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추가된 보장 항목에는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사회재난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일부 담보는 보장 금액을 상향 조정해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일부 항목은 정액 또는 실비 기준으로 지급된다.군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단양군이 전액 부담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군민 생활을 반영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