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순환 체계 법적 근거 마련순환자원 제품 우선 구매·포상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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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규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는 이준규 의원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며 ‘지속 가능한 대덕구’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10일 대덕구의회는,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제288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과 투자 계획, 감량 및 순환이용 활성화 근거를 담았다.구청장은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대전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하며, 법적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제품 우선 구매 노력을 의무화했다.또 순환 경제 사업 기관·법인에 예산 지원과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도 가능하다.이 의원은 “자원 순환은 환경과 지역경제 모두에 중요하다”며 “조례와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대덕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