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기체육공원 평일 오전 이용료 50% 감면공영주차장 방치·장기주차 차량에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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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웅의원.ⓒ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는 2일 조대웅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주민 여가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평일 오전 6~9시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 이용 시 대덕구민에게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도 새로 규정했다.또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해, 무료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및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조대웅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