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규정 명확화 및 임기 조정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의무화 근거 마련
  • ▲ 이정수의원.ⓒ중구의회
    ▲ 이정수의원.ⓒ중구의회
    대전 중구의회 이정수 의원이 발의한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23일 중구의회는 이정수 의원은 제267회 정례회에서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심의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해촉과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기를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해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의무화 근거를 신설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12일 상임위 심사 후 13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