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안건 다수1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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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일 제26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심사한다.ⓒ중구의회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9일 제26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심사한다고 4일 밝혔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개정안(김옥향 의원) △회의 규칙 개정안(김석환 의원) △의원연구단체 운영 조례 개정안(이정수 의원) 등 3건을 심의한다.행정자치위원회는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개정안(류수열 의원)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 개정안(이정수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육상래 의원) 등 3건을 다룬다.사회도시위원회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개정안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이상 김옥향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선옥 의원) 등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해당 안건들은 오는 12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