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대전세종충남선관위
    ▲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대전세종충남선관위
    대전ˑ세종ˑ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시간을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거부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투표일(5월 29∼30일)과 본투표일(6월 3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를 사전에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법에 따라 공무원, 학생, 고용된 사람 모두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기관·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적극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