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강풍 속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철저한 관리 당부”사고 원인·피해 면적 등 산불조사감식반 투입해 조사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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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충남 당진시 순성면 갈산리 104-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차량 13대와 인력 171명을 투입해 ‘1시간 33분 만에’ 신속히 진화했다고 밝혔다.산불은 이날 오후 2시 38분쯤 발생해 산림 당국의 긴급 대응으로 오후 4시 11분쯤 진화가 완료됐다.산림청은 산불 진화 완료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현장에 투입하고, 산불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 면적,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