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 이병하 의원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
  • ▲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천안시의회
    ▲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 방법 규정을 비롯 원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출 기한 명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자료 제출 기한뿐만 아니라 원자료 제출 요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안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