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 이병하 의원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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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조례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 방법 규정을 비롯 원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출 기한 명확화 등이 포함돼 있다.자료 제출 기한뿐만 아니라 원자료 제출 요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안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