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업 시행 한 달도 안 돼 전년 실적 114% 초과 달성”“올해 연인원 30만 명 이상으로 확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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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사.ⓒ뉴데일리
충북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과 매칭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 결과,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충북도는 지난 3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 26일 기준 참여 계약 인원이 12만 명을 돌파하며, 기업과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모두에게 인기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77개소, 연 1만1664명 △2024년 12월 612개소, 연 10만5580명에서 2025년 2월 말 기준 363개소, 연 12만256명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는 등 사업의 빠른 확산세를 보인다. 이 같은 성과는 사업에 대한 높은 호응도와 맞춤형 홍보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충북도는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맞춰 기업,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약 6000개의 개별 맞춤형 홍보물을 발송하고, TV·신문 광고 등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했다.도는 올해를 ‘도시근로자 사업 재도약의 해’로 삼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연인원 30만 명 이상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3월에는 기업,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협회를 직접 방문해 사업 참여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민간 플랫폼(이폼사인)을 활용한 전자서명 확대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2024년 12월 31일 승인 완료) 활성화를 통해 사업 참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시근로자 사업의 인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는 더 많은 도민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일자리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지자체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1만03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 등을 별도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