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8건·안전모 미착용 15건·인도주행 2건 등 적발“SNS 모니터링·바이크샵 첩보 수집 등 사전 대응”“교통경찰·암행순찰팀 집중 단속… 공동위험행위 발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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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경찰의 3·1절 이륜차 폭주행위 단속 현장의 모습.ⓒ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1절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현장 대응으로 폭주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총 49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법규위반 단속 현황은 △신호위반 8건 △안전모 미착용 15건 △인도주행 2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0건(무등록 1건, 불법 등화장치 9건) △기타 14건 등이다.경찰은 3·1절 기간 우려된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비해 △지난 21일부터 폭주 행위 관련 SNS 모니터링 및 바이크샵 등을 대상으로 폭주행위 집결지에 대한 사전 첩보를 수집하고 3·1절 전야부터 익일 심야까지 지역별 주요 폭주행위 예상지점에 교통경찰,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일 평균 116명의 경력과 59대의 순찰차량을 투입해 집중 관리했다.폭주행위가 예상되었던 청주 사창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 일원에서는 순찰차량을 활용해 도로를 부분 통제하고, 법규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공동위험행위 등의 폭주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은 “국경일이나 국가적인 기념일에 발생하는 젊은 층의 폭주행위는 범죄”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폭주행위에 엄정 대응해 도로 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