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급”“반복적 위협·재산 피해 시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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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8일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지속해서 피해를 주는 세입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불법 임대, 계약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자 간 폭행, 살인 등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입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이에 따라 ‘진주 방화·살인 사건,’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입주자를 제재할 수 없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반복적·상습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 퇴거 조치 및 계약 해지,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내 주거 질서를 확립하고 입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일부 문제 입주자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웃의 생활을 위협하는 입주자에 대한 퇴거 조치 또는 재계약 거절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