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옥향 의원(사회 도시위원회) '대전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하고 있다.ⓒ대전 중구의회
    ▲ 김옥향 의원(사회 도시위원회) '대전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하고 있다.ⓒ대전 중구의회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 22일 김옥향 의원(사회 도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에 심의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산부나 배우자 대상 백일해 접종 지원 확대 등 예방접종 지원·절차 등 예방접종 지원 운영 근거 규정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김옥향 의원은 “중구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와 감염병 예방·건강 증진 도모 등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해 지원 대상 확대해 예방접종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