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본부 구성, 26개 기관 상황실 운영철새도래지·농장 방역, 백신접종·검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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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10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 대응에 나선다.

    우선 AI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를 축산차량 출입 통제지역(9개 구간 23개 지점)으로 설정하고 시군과 농협 소독차량(34대)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한다.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보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요 방역수칙'을 행정명령(10건)과 공고(8건)를 통해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대규모 산란계농장과 종계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닭·오리 입식 전 사전 신고제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 운용 △닭 이동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 백신 접종이 중요한 만큼 10월 한 달 동안 소·염소 30만 마리에 대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의 권역(도 단위)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석성균 농정국장은 "겨울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크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도 길어 강도 높은 예방 및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