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혜택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 ▲ 농지은행 포스터.ⓒ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포스터.ⓒ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는 5일 본부 소회의실에서 2024년 농지은행사업 지원 현황 점검 및 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충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하여 충북 도내 7개 지사의 농지은행관리부장 및 사업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2024년 충북도 내 농지은행사업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지원을 실시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2024년 농지은행사업에 1006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역대 최초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충청북도 내 농지은행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8월 말 현재까지 817억원의 지원을 완료해 사업 목표 대비 81.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각 지사별로는 청주지사 141억원, 보은 76억원, 옥천·영동 89억원, 진천 91억원, 괴산·증평 115억원, 음성 117억원, 충주·제천·단양 189억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전체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임차임대, 과원규모화, 농지연금사업,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농지임차임대는 영농을 희망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은행이 농지를 임차해 청년농 등 경작희망자에게 임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지소유자에게는 총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하고 경작자는 임차료를 무이자로 분할 납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과원규모화는 과원소유자로부터 농지은행이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경작희망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사업으로, 과원 매입시 ㎡ 당 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연금은 농지은행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담보로 맡긴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해 추가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의 혜택 등을 확대해 2024년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매도 또는 매도하는 조건으로 청년농 등에게 이양할 경우 최대 84세까지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현수 충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농지은행 사업 홍보 및 추진에 우리 본부의 역량을 집중해, 보다 많은 관내 농업인이 농지은행사업의 혜택을 보고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