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신청·접수…다자녀 기준 2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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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청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8월 1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국 0.72명(음성군 0.79명)으로, 정부가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군은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구매의 경우 1주택)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모두 19~39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다자녀가정은 공고일 기준 △부모, 자녀(18세 이하 2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특히 군은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18세 이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은 선착순 접수로 이뤄지며, 다만 지원 가능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군 거주기간, 자녀 수, 소득금액 등 우선순위 배점을 둬 최종 선정된다.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음성군청 2030전략실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조병옥 군수는 “저출산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사업이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