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평균농도 0.12ppm 이상 주의보·0.3ppm 이상 경보
  • ▲ 대전시가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시 눈과 목의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폐 기능 저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대전시
    ▲ 대전시가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시 눈과 목의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폐 기능 저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대전시
    대전시가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시 눈과 목의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폐 기능 저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15일까지 하절기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됨으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은 눈, 코 등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 시 기도 및 폐 기능을 약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오존 경보는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발령된다.

    이를 위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자치구는 경보상황실 운영하고, 오존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대전지역을 동부(동구‧중구‧대덕구)와 서부(서구‧유성구)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 발령 시 언론사, 학교 등 유관기관과 대기오염 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상황 전파하고, SNS와 대기 환경전광판 등을 활용해 경보 사항을 알린다.

    오존 농도와 오존 경보 발령사항은 에어코리아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어코리아)에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도현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오존 주의보 등 경보 발령 시에는 외출 등 실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오존 주의보를 2017년과 2018년에 각 1회 발령된 바 있으며, 올해(2024년)부터 오존 발령 기준 조례가 강화됨에 따라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 증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