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서구청사.ⓒ서구
    ▲ 대전서구청사.ⓒ서구
    대전 서구는 4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전관리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총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행안부가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4개 유형(특·광역시, 시도, 자치구, 시·군)으로 구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추진 노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서구는 △착한가격업소 159개소(48개소 신규) 운영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의 소규모시설개선, 전기 안전점검 시행 △ 착한가격업소 이용 고객 대전사랑 카드 정책 수당 3% 추가지급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4억 융자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물가 안정,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철모 구청장은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