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검사비 본인 부담
  • ▲ 대전 유성구 선별진료소가 지난 1일 자로 코로나19 대응체계의 개편(보건소 기능 정상화, 일반 의료체계 전환) 등으로 1421일간의 여정을 마쳤다.ⓒ대전유성구
    ▲ 대전 유성구 선별진료소가 지난 1일 자로 코로나19 대응체계의 개편(보건소 기능 정상화, 일반 의료체계 전환) 등으로 1421일간의 여정을 마쳤다.ⓒ대전유성구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3일 유성구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협조해 주신 의료진과 공무원,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유성구선별진료소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체계의 개편(보건소 기능 정상화, 일반 의료체계 전환) 등으로 1421일 간의 운영을 마쳤다. 

    구선별진료소는 2020년 2월 10일부터 시작해 지난해 6월 코로나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 뒤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춘 대응 수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용래 구청장은 “코로나 위기 수준이 낮아졌지만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 위기 경보 수준 ‘경계’ 기간 동안,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고위험군 백신 접종 및 치료제 무상 공급 △기존 중증 환자 대상 입원·치료비 일부 지원 △양성자 감시체계는 유지되며, 필요시 의료기관에서 검사비는 본인 부담으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