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까지 납부해야
  • ▲ 대전중구청사.ⓒ대전중구
    ▲ 대전중구청사.ⓒ대전중구
    대전 중구는 17일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4만5742건에 대해 72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중구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된 자동차(이륜차,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포함) 소유자로 지난 7월 1일~12월 30일 6개월간이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2024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할 때는 다음 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2~12월분 자동차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지로 납부 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ARS 전화,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