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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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17일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4만5742건에 대해 72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중구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된 자동차(이륜차,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포함) 소유자로 지난 7월 1일~12월 30일 6개월간이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으면 부과되지 않는다.2024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할 때는 다음 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2~12월분 자동차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납부방법은 위택스, 지로 납부 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ARS 전화,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