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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은 4일 학원 행정업무 담당자 전문성 증진과 교육 수요자 신뢰·만족도 향상을 위해 ‘2023년 학원업무편람’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편람 개정은 학원 등 실무 처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법령과 조례 등 개정 사항 반영 △서식 및 참고예시문 정비·보완 △최신 질의응답 및 사례 추가 수록 등으로 개정됐다.

    업무처리 예시 및 질의응답 등을 최근 사례로 개정·보완하고 학원 등 설립·운영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설립·운영, 지도·감독, 질의응답 등 분야별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업무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여 학원 등 설립·운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학원업무편람이 학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원인 만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