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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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전국 최초로 못난이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3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지난 29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임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못난이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 조례안은 충북도의 지식재산인 못난이농산물 상표(못난이 상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와 판매 향상을 위해 제안됐으며, 충북이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못난이농산물 상표와 관련한 전국 첫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례안에는 △못난이 상표를 활용한 사업 추진 △못난이 상표 사용신청 및 허가 △못난이 상표관리위원회 운영 △못난이 상표 사용료 징수 및 경감 △못난이 상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임병운 의원은 “못난이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은 못난이농산물 제품의 위상 및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며 “상표의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못난이 상표의 브랜드화 및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