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머리·황태껍질 표시 사항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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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1일부터 김장철 성수 식품인 김치, 고춧가루, 젓갈 등을 제조가공·판매 업소 30개소를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위반 사례로 유성구 소재 A 업소는 김장 재료로 쓰이는 기타 수산물가공품인 황태 머리와 황태 껍질의 표시 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상태로 원산지만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서구에 있는 B 업소는 멸치액젓, 까나리 액젓 등 액젓 제품과 오징어 젓갈 등 양념 젓갈류를 소분·포장 판매과정에서 원료제품의 제조원과 품목 제조번호 등 표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12월 중순까지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지속 단속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검찰 송치하고,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기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 식품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