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대덕구의회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는 15일 조대웅 의원이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 조례안’과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대덕구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 조례안’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추진계획점검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과 절차 사항도 담고 있다.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원 사업 △보조금 △포상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대웅 의원은 “지역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조례로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